전자비자

  • 인도비자
    구 분 종 류 체류기간 발급기간 수수료
    관광1개월 단수 30일 10일/평일 120,000
    관광1년 복수 180일 10일/평일 170,000
    관광5년 복수 90일 10일/평일 230,000
    상용1년 복수 180일 10일/평일 240,000
    의료1년 복수 60일 10일/평일 240,000

    인도전자비자 종류
    [관광] e-Tourist Visa(30일 더블/1년복수/5년복수)
    [상용] e-Business visa (1년/180일/복수)
    [의료] e-Medical Visa
    [회의] e-Conference Visa

    첨부서류
    1. 공통서류
    [여권이미지] 빛이 반사되지 않고 모든 정보가 확실하게 보이는 여권페이지 = PDF파일
    [사진] 최근 촬영한 사진으로 흰바탕/안경(X)/시선정면 = JPG파일
          사진사이즈: 2 × 2 inch (5.08cm × 5.08cm)  


    2. 상용 또는 회의  
    [상용일반] 인도회사초청장 / 영문명함 = PDF 파일
    [상용교육] 수강할 강의의 개요/요약 사본
    [회의참가] 회의주최자 초청장/인도외무부허가서/인도내무부 회의허가서

    진행절차
    [신청기한] 관광/상용비자는 인도입국예정일 - 4영업일이전
    [은행수수료] 인도정부 수수료외에 2.5%의 국제정산수수료 추가부담
    [환불정책] 신청/결제완료 건에 대해서는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불가
    [입국시] 발급받은 ETA의 사본을 반드시 휴대
    [연장]전자비자는 연장불가/인도정부가 지정한 제한지역에는 별도의 사전입국허가 필요
    [비자와 여권] 전자비자와 동일한 여권

    전자비자기준

    [방문목적] (a) 휴양 및 관광 / (b) 친구 및 친척을 만나기 위한 가벼운 방문 / (c) 단기 요가 프로그램 또는 현지 언어, 음악, 무용, 예술 및 공예, 요리, 의학 등에 대한 단기 코스에 참석하는 경우(공식적이거나 체계적인 코스/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함).(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참가자에게 자격을 갖춘 인증서/졸업장 등을 발급하지 않는 과정) / (d) 단기간의 자원봉사(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 금전적 대가나 대가로 어떠한 종류의 대가도 수반되지 않는 경우) / (e) 인도 의학 체계에 따른 치료를 포함한 의료 치료 / (f) 전자 의료 비자 소지자의 수행원 / (g) 사업 목적 / (h) 컨퍼런스/세미나/워크숍 참석
    [대사관비자] 취업/취재/언론/NGO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이상 + 빈페이지 2면이상
    [입국시]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파키스탄] 국적자(직계존비속) 전자비자 발급불가
    [관광30일] 입국예정일 기준 D-30일부터 D-4일까지 신청가능
    [복수비자] 입국예정일 기준 D-120일부터 D-4일까지 신청가능
    [연장] 전자비자는 연장/변경 불가
    [입출국] 인도정부가 지정한 31개 입출국 공항/항구
    [환불] 신청완료건에 대해서 환불불가
    [여권갱신] 전자비자 신청했던 구여권 지참입국
    [크루즈] Mumbai, Chennai, Cochin, Goa and Mangalore seaport 항구


    [책임의 범위]
    1. 회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비자신청업무를 수행하며 비자의 발급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해당국가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비자의 발급지연이나 거절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여행일정,항공권 등의 취소.변경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비자의 발급여부와 발급예정일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으며 모든 여행일정은 신청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4. 비자정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출한 정보로 발생한 비자 혹은 입국거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유의사항
    1. 전자비자 발급은 신청일 기준 약 5 ~ 7일 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신청하셨던 전자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비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한 비자이며 한 번만 입국 가능한 SINGLE ENTRY 비자입니다. 응급의료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4. 전자비자는 인도 28개의 국제공항(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티루바난타푸람, 뱅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코친, 고아, 아메다바드, 암리차르, 가야, 자이푸르, 럭나우, 티루치, 바라나시, 캘리컷, 망갈로르, 푸네, 나그푸르, 코임바토르, 바그도그라, 구와하티, 찬디가르, 비사카퍼트남, 마두라이, 부바네슈와르, 포트블레와)과 5개의 항구(뭄바이, 첸나이, 코친, 고아, 맹갈로르 항구)를 통해 입국해야 하며, 출입국사무소 통과 시 이메일로 받은 비자를 프린트하여 제시하고 지문인식과 안면촬영 절차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는 전자관광비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 및 절차 
    1. 원하는 비자유형을 선택하시고 기본 정보를 기입하신 후 비자 금액을 결제합니다. 
    2. 비자신청서 폼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3. 작성하신 신청서를 이메일 송부 또는 게시판에 업로드 합니다. ==> 전자비자 신청 바로가기
    4. 담당자가 확인 후 신청자에게 해피콜 드립니다. 

  • 네팔비자

    [네팔 비자 종류]
    1. 관광 비자 - 홈페이지 신청가능
    15일 단수 : 110,000원 (1인)
    30일 복수 : 140,000원 (1인)
    90일 복수 : 240,000원
    ※ 등기비용 포함
    * 관광 비자(Tourist Visa)발급대상 :
    - 관광 트레킹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최대 90일까지 발급(15일, 30일, 90일)
    - 1월~12월 기준 최대 150일까지 체류연장 가능(카트만두 및 포카라 이민국에서 연장)

    2. 스터디비자(Study Visa) - 전화문의
    발급대상:네팔 교육기관에서 학업, 강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교육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필수서류: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추천서 첨부

    3.비관광비자(Non-tourist Visa) - 전화문의
    발급대상:네팔 정부의 고용인, 네팔 상주 외교 공관이 운영하는 기관 고용인, 언론인(특파원), 네팔 개인 사업자 고용인, 네팔 상주 외교 공관원, 네팔 소재 국제 항공사 직원, 네팔 소재 제3국 수입업자 등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
    필수서류: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정부 관계기관의 추천서 첨부

    4. 혼인비자(Marriage Visa) - 전화문의
    발급대상: 네팔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필수서류: 비자 발급 신청시 네팔 지방정부사무소(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발행 혼인
    증명서(Marriage Registration Certificate) 첨부(해외체류시 혼인관계 관련 주한 네팔대사관 공문 첨부)

    5. 사업비자(Business Visa) - 전화문의
    발급대상: 네팔 내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네팔 정부 부처의 추천에 따르나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필수서류: 네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또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첨부

    6.거주비자(Residential Visa) - 전화문의
    발급대상: 국제적 명성이 있거나 네팔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네팔에 10만 미불 이상 투자자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 포함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은 1년 이하이며 연장하여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구비 서류] (공통 서류)
    1. 비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이메일 송부 jrpokara@naver.com
    2. 여권 실물여권 방문 또는 등기발송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수표로45 을지비즈센터 1010 010-8508-8848)
    3. 사진 최근 촬영한 사진으로 흰바탕/시선정면/ 증명 또는 여권사진 JPG파일


    [진행절차]
    1. 신청기한 - 입국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
    2. 수수료 - 네팔 정부수수료외 여행사 수수료 지불
    3. 환불정책 - 신청/결제완료 건에 대해서는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불가
    4. 입국시 발급받은 종이비자를 반드시 휴대
    5. 비자의 연장 - 네팔 현지 대사관에서 연장가능
    6. 비자와 여권 - 비자와 동일한 여권 사용
    7. 발급기관 - 주한 네팔대사관
    8. 대사관비자 - 신청서 접수 후 비자발급이 완료되면 자택 등기발송 또는 여행사로 방문수령
    9. 여권유효기간 ?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상 + 빈페이지 2면 이상
    10. 네팔 입국시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11. 비자의 유효기간 -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네팔 방문해야함
    12 비자 연장. 1월~12월 기준 최대 150일까지 체류연장 가능(카트만두 및 포카라 이민국에서연장)


    [신청방법]
    1. 관광비자 유형 선택 15일단수 / 30일복수 / 90일 복수
    2. 수령방법선택
    3. 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 
    ==> 전자비자 신청 바로가기
    4. 비자비용 입금 (입금계좌 안내: 신한 140-012-359392 입금주 : 주식회사 포카라)
    5. 담당자 해피콜
    6. 비자 완료후 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