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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환불약관 안내] _환불관련 조항
제15조-1-1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개인출발 기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취소시 국제선 항공권 운임료의 환불금액이 최소이거나 발생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개인 일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개인 일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특수한 지역인 루크라 좀솜 등의 트레킹 전 최소 1-2달 전에 미리 예약한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에는 취소 수
수료가 발생시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 가능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5조-1-2 특수지역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개인출발 기준/ 중앙아시아, 코타키나발루, 킬리만자로 상품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취소시 국제선 항공권 운임료의 환
불금액이 최소이거나 발생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개인 일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개인 일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특수한 지역인 루크라 좀솜 등의 트레킹 전 최소 1-2달 전에 미리 예약한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에는 취소 수
수료가 발생시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 가능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5조-2_1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단체 출발 기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
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단체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시 국제선 항공권 운임료의 환
불금액이 최소이거나 발생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단체일 경우
- 여행 개시 60일전까지(60 ~)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60)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 개시 15일전까지(15~3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0~15)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1~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단체 일 경우
- 여행 개시 60일전까지(6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60)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5일전까지(15~30)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0~15)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 개시 1인전까지(1~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45%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5조-2_2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단체 출발 기준 특수지역 (유럽상품- 3대미봉 돌로미테, TMB, 산티아고, 노르웨이)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
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단체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시 국제선 항공권 운임료의 환
불금액이 최소이거나 발생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단체일 경우
- 여행 개시 90일전까지(90 ~)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60일전까지(60~90)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6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0~30)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1~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단체 일 경우
- 여행 개시 90일전까지(9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60일전까지(60~90)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60)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0~30)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 개시 1인전까지(1~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45%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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